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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9월까지 전면 정비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오는 9월까지 전면 정비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의 전국 확대 추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월 중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는 물론 공원과 산림 내 계곡 일대를 포괄한다. 점검은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평상·그늘막·가설 건축물·데크·적치물 방치·불법 경작 및 형질변경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1차·2차 계고를 통해 최대 15일 안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등 강경 수순을 밟게 된다.

 

6월 휴가철부터는 단속 범위가 더 넓어진다. 평상·그늘막 등을 활용한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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