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공유재산 상담을 군민 곁으로 직접 가져가는 서비스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활용되지 않는 유휴 공유재산의 이용률을 높여 지방세수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장날 연계' 방식이다.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지역 장날에 맞춰 상담소를 열고, 대부·매각 관련 1:1 상담을 진행한다. 유휴 공유재산 현황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운영 일정은 3월 26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4월 시천·차황면 ▲5월 단성·오부면 ▲6월 신안·생초면 ▲9월 금서·생비량면 ▲10월 삼장·신등면 순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대부계약 갱신 신청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군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낸 뒤 별도의 현장 확인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 현장 확인, 대부 조건 안내를 한 번에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공유재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일정 및 문의는 산청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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