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며, 지방세 358명(체납액 182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체납액 15억 원)이 포함된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 해당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 시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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