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거주지 건축물에만 한정되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도 적극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농어촌이나 구도심의 빈집에 방치된 부서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미세 석면 가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철거 지원은 '사용 중인 슬레이트'로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한시적 조치에 따라 훼손·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는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철거 일정을 신속히 진행한다.
철거 비용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실무를 위탁해 일괄 추진하며, 도는 지난 17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 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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