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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는 용인 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PL보험료의 4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동안 업체당 1개 증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용인인 중소기업 중 2026년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PL보험 기업으로, 지난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후, 차수별 일정에 맞춰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지원 일정은 1차 3월 23일, 2차 6월 22일, 3차 9월 21일, 4차 12월 7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PL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 안전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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