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 방문 접수, 팩스, 우편 접수,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총 24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환급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한 검토와 지급을 진행해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