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부터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적 행정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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