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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확대… “시민 권익 보호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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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

고양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 지원까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부터 복잡한 법적 분쟁까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한 이후, 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까지 상담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총 31명의 전문가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운영 성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약 200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3%가 상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상담위원의 전문성과 친절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제시 등이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인당 30분씩 제공된다. 전화(031-8075-2366) 예약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상담도 지원된다.

 

고양시는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소송 대리인 지정과 소송 비용을 지원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법상 지원 대상자 중 충분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총 7명에게 약 500만 원 규모의 소송비가 지원됐다.

 

시는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홍보를 확대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상담과 소송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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