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고액·상습 체납차량 강력 대응
고양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체납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은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점유와 공매 처분까지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위택스, CD·ATM,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은 반환된다.
고양시는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