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제한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공직자와 주민의 인식 제고에 나섰다.
군은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제한한다. 공무원의 업적 홍보와 단체장의 선거 개입 행위,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엄격히 금지된다.
보조금 지원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금지 기간 중 행사 개최를 위해 사회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불가피한 일정의 행사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 기념일 행사나 전통 축제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공직사회 내부 관리와 대외 홍보를 병행해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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