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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효력이 유지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조건과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납부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을 지원받으며 일반 대상자는 90%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피해를 막는 기본 수단"이라며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 체감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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