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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아동보호 의무교육 실시

의왕시 제공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의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활동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총 174명이 참석했다.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아동 돌봄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활동을, 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교육·행정업무를,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 생활 지원과 시설 운영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노인일자리 현장 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이 포함됐으며,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 인식과 신고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성제 시장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따뜻한 관심이 아동 관련 시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총 3,478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자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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