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성남시, 식품업소에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총 42억 원 규모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 제조·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소의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총 4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성남시 소재 업소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생산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이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에는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이 융자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이 융자된다. 이들 자금은 1년 거치 후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취지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지역 내 NH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 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신청 접수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5개 식품업소에 총 6억6천9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