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원시도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아동수당법'이 3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만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에게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 4월부터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동의 요청은 우편,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 조성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과 함께 아동복지 향상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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