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전담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부대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해 왔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만큼, 이번 개정으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했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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