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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소각 집중 단속…산림 인접지역까지 점검 확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제공

경기도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계절별 집중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소각행위 예방과 산불 위험 요인 사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시군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총괄 관리한다.

 

점검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농촌지역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 면담과 마을방송 안내 등 지역 밀착형 홍보도 병행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합동점검단은 총 395회 점검을 실시해 불법소각 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주민 계도 279건, 홍보 활동 621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주민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합동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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