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49세 이하)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다만 기존에는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어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추가로 지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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