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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IGC Code 개정 발효 18개월 전… 조선업계 대응 시급”

사진/한국선급

액화가스운반선(LNG) 국제 건조 기준이 2028년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준비 기간이 촉박해 국내 조선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선급(KR)은 18일 액화가스운반선 국제 협약인 'IGC Code'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을 마치고 관련 기술 정보를 발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2년부터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를 통해 이 개정안을 개발해왔으며, 오는 5월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과 12월 채택을 거쳐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LPG 운반선은 약 2600척이며, 신조 발주 물량도 650여 척에 달한다. 이번 개정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채택 이후 발효까지 준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IMO 규정 개정과 비교해 짧은 시간 안에 설계 변경과 기자재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탓에 건조 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서 나온다.

 

적용 기준 변경도 쟁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IMO 관행과 달리 적용 시점을 '건조 계약일'이 아닌 '용골 거치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계약으로 연속 건조되는 시리즈 선박이더라도 건조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KR은 개정안을 9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을 검토한 기술 정보를 발간하는 한편,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해석 혼선 우려 사항을 정리해 IMO 제출문서 4건을 마련했다.

 

해당 문서는 해양수산부와 파나마 해사청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제111차 MSC 논의에 제출됐다. KR은 국제조선연합회(ASEF) 및 파나마 해사청과 함께 적용 시점을 용골 거치일에서 건조 계약일로 되돌리는 수정 제안서도 제출한 상태다.

 

김경복 KR 부사장은 "해양수산부, 타국 해사청 및 관련 산업계들과 긴밀히 협력해 IMO 논의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사업계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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