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개정한 취지는 '서학 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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