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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8,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평가해 산정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양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도 같은 기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