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8,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평가해 산정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양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도 같은 기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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