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192명을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 22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이번 기간(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2016~2025년) 기준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된 시기로,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발생한 시기다.
앞서 3월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방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예방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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