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새 학년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보급한다.
이번 설명서는 2026년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등 생활지도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의 체계적 운영, 법령 개정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이다.
개정 설명서는 관리 대상을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를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존 분리 지도를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해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