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18일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 → 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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