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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는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 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희망자는 만안구·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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