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확대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시민 권익 보호 제도다.
이번 현장 민원 상담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접수·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상담은 3월 25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의왕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불편, 행정절차 관련 고충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상담에는 납세자보호관도 참여해 일반 고충민원은 물론 지방세 신고·부과·징수 등 세무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민원 상담은 3월 청계동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관내 나머지 5개 동을 순회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시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공지된다.
시는 이번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초기 단계부터 현장 확인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담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나침반"이라며 "현장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원스톱 상담이 투명한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문의는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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