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16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제 판례와 사례로 알아보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예방 활동을 위해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그동안 위원들의 분쟁 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판례와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사례와 법적 판례를 통해 갈등 상황 대응 방법과 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전화 및 현장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인천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손명진 시 주택정책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을 지속해 공동주택 내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분쟁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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