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17일 공단 회의실에서 공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안전 관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공단과 협력업체 간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과 부패·갈등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 감독자와 업체 간 업무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당 요구·갑질 행위,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간담회에서는 ▲공사 관련 청렴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 ▲공사 감독자의 부당 요구·갑질 행위 신고 방법 ▲공익 신고 및 상담 채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내 등이 다뤄졌다.
공단은 공사 수주·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금지와 공정한 계약 이행, 관계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단 직원의 부당 요구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청렴신고센터와 상담 채널도 안내했으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공단과 공사 협력업체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정착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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