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적용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험 기간 재난·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를 보장한다.
올해 개편 핵심은 보장 범위 확대다. 전년도와 비교해 자연재해 사망 등 6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올랐고,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이 신설됐다. 이로써 전체 보장 항목은 총 18개로 늘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에서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하거나 밀양시 대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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