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무원이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녀'로 간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 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 양육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한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공공 부문이 먼저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직 사회 내 가정 위탁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위탁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와 구·군 소속 위탁부모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3명 수준으로, 인력 운영이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공 부문의 선도적 도입이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제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의전실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헌신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돌봄휴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 혜택 적용 검토를 포함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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