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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 특례 도입 요구…“농산어촌 대표성 지켜야”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

충남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지연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획정 절차 마무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행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라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은 도의원 최소 1명만 배정되면서,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의장은 "넓은 면적의 지역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거구 통폐합 규정까지 적용될 경우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는 사실상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과소대표 문제도 강조했다. 2025년 12월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55명)보다 12명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다른 지역의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전남이 기초자치단체 수 등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조속 완료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하는 법 개정안 처리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은 농산어촌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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