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3만 5272필지다. 군은 개별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 공시 비교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마쳤다.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도 같은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견 청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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