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결제가격 기준 무료배송"..쿠팡 일반회원 대상 기준 바꾼다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이 이전보다 오른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배송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해 최종 결제금액이 1만9800원 이하가 되더라도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만9800원인 상품이 할인 적용 후 1만7000원으로 결제되더라도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쿠팡측은 이번 조치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로켓그로스의 경우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