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이 이전보다 오른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배송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해 최종 결제금액이 1만9800원 이하가 되더라도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만9800원인 상품이 할인 적용 후 1만7000원으로 결제되더라도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쿠팡측은 이번 조치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로켓그로스의 경우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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