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은 금지되고,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와 민원 조사 과정의 소명권 보장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원이나 진정 제기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경기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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