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됐다.
같은 법 제6조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3월 3일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00번지와 광의면 방광리 00-0번지 등 농지전용 허가된 여러 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삭제 후 공개요청 했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본지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했다. 근거는 개인사생활 침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한 토지 번지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지난 이의신청 정보 건에서 밝혔다는 내용이다.
군 정보공개 담당자는 본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농지전용 허가 번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본지가 청구한 각각의 번지 등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을 공개 하라는 요구다.
구례군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내용과 다르게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지 않는지 반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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