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3일 김포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김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전문 컨설팅업체 강사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따른 상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에서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 지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내 골목형 상점가 11곳을 지정했다.
한편, 김포시 지역경제과는 4월 중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며, 하반기 공고는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80-25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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