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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동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치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7일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돼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과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도심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대응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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