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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덕군,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발생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 금액이 결정된다.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영덕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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