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6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3.76%가 공제된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들도 이번 3월 신청 기간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4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3월 연납 신청 기간 기준 포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납부는 종료된다. 다만 연납 이후 차량을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포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부 시기를 앞당겨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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