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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확대

옥상방수(공사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총 254곳에서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준공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 및 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해제 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도 전역으로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면 별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보다 반복적인 철거와 설치 과정이 줄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사업은 도민 만족도가 96% 이상인 사업"이라며 "지역 구분 없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지원해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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