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월 13일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맞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했다.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내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며 불법 점용 행위가 반복돼 온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 부지사는 먼저 영천 치산계곡을 찾아 계곡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 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경산 대한천 현장을 방문해 정비 상황을 살폈다. 대한천은 주민 간담회와 행정 지원, 주민 계도를 통해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 부지사는 현장 정비 상황을 확인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불법 점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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