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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사진/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강원·경기·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그간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박 의원의 도정 질문을 출발점으로, 수차례의 간담회와 업무 관계자 회의를 거쳐 대표 발의로 이어진 결과물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학부모가 단순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가정의 교육역 량 격차가 학생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접할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사·직원·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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