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잇따른 법률 개정을 통해 정책금융 수행 기반을 넓혔다.
해진공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친환경 해양 산업 지원 기능과 대미투자 업무 수행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시행령에 머물러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 관련 해운 항만업 지원 업무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를 통해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국내 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금융 투자 및 경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전략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진공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대미 투자 전략 구체화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법 개정으로 친환경 해양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상 위탁기관으로 명시되면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해양 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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