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 1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협의·의결하는 노사 협의기구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목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2026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목포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2026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반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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