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그간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선업과 도선업까지 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고, 중소선사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금융 상담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해진공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해운조합, 예선업협동조합, 선박운용사, 중소선사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선사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다.
기존 설명회가 제도 소개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기업별 사전 자료를 토대로 해진공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와 개별 면담하는 일대일 금융 상담 창구를 처음 운영했다.
참여 선사들은 해진공 지원 프로그램 적용 가능 여부, 담보인정비율(LTV) 및 금리 수준, 금융 이용 시 보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다.
직접 대출 위주의 금융 이용과 100억 원 이하 소규모 금융 수요가 많은 업계 특성을 반영해 선박금융 기초 내용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번 캠프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예선업과 도선업이 새롭게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과 항만 안전을 담당하는 도선업은 해운 핵심 산업임에도 법적 한계로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부터 예인선·도선선 신조 시 해진공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부담 완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가 기대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선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금융 지원을 맞춤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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