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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대상 아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한화오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과배분 상여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이번 소송 원고 972명은 생산직 재직자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거나,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회사는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라기보다 사업이익의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상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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