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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선포… 특별 담화 발표

사진/경상남도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대형 산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함양과 밀양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경상남도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경남도는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박완수 도지사 명의 도민 특별 담화문을 12일 발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 대형 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 지사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대책기간 경남도는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한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한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주말·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한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열고, 방송과 SNS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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