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규칙은 기존 조례가 위임한 교육 운영 시기·방법, 교육 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리터러시 등 참여 중심 교육 과정도 명문화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9개 공공기관·학계·교직 단체와 업무 협약도 맺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와 도내 4개 교원 단체가 협약에 참여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공동 업무 협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적·제도적 영역에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관계 기관·대학·교원 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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