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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