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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르피나, 4월부터 수영 강습료 ‘소득공제’ 적용

아르피나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영장이 4월 강습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번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강습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나,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이를 처리할 기술적 기능을 갖추지 못해 실제 적용이 지연돼 왔다. 공사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수영장 강습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이용객은 별도 절차 없이 온라인 결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강 접수는 아르피나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선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의 하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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