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징수 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과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윤호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공평 과세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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